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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시행 … 총 289억 원 규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2

경기도가 22일부터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하 제3차 특례보증)을 시작한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일부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1241개 기업 122억 원, 2626개 기업 266억 원의 특례보증을 했다.

이번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는 오산,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5개 시군 소재 2,699개 콘텐츠기업, 총 보증규모는 2892천만 원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시군별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콘텐츠기업들이 자금확보가 어려워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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