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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치분권 레터 24] 경기도, 민선 7기 재정운용 방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6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지방자치제 재실시 이후 약 25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물론 외형적인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징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재정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재정자립도가 25년 전과 비교할 때 좋아지지 않았고,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율 역시 높아지지 않았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볼 때 8:2의 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등과 같은 전략목표를 제시한 후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재정 역시 어려운 여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2배 인상,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이 실현될 경우 지방재정의 규모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고 실효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 속에서 2018년 7월에는 경기도라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질 새로운 선장이 취임하고 배가 항해를 시작한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에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분권이 추진될 경우 어떤 대안이든 경기도에 순증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세입보다는 증가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약 22조의 재정 규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가 닻을 올리면 각종 공약사업으로 제시되었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할 경우 국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도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도가 시군에게 보조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도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현재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일정 비율의 사업을 일몰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경우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경기도가 시군에 보조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소득세 법인분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군의 재정 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지방자치법에 제시되어 있는 기능 중 시군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 도비보조를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래 시군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나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군에 도비보조를 하고 있는 사업 중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사업이 아니라 기관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비보조사업 중 주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경우 도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관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해당 시군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나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 재정분권이 추진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출적인 측면에서는 공약사업의 추진, 복지비용 증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재원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정사업평가제도의 강화, 도비보조사업의 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현)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현)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 정부 3.0추진위원회 위원 전) 자치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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