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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 상반기 계약심사 1388건 실시…661억원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1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61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정액 540억 원 대비 12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61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정액 540억 원 대비 121억 원 늘어난 규모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의 목적은 발주부서에서 기준과 달리 과다 산정 또는 과소하게 설계한 것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공정 제외 및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해 앞으로도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상반기 동안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388건, 9329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588건 6116억 원에 달했고 용역이 252건 2116억 원, 물품구매가 548건 1097억 원 등이다. 심사 건수 1388건은 지난해 상반기 1263건 대비 125건이 늘어난 규모이며 심사요청액 9329억 원 중 661억 원을 조정해 7.1%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실제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심사 의뢰한 지방도 도로공사의 전기·통신·소방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중복 과다 설계된 전선관과 터널 케이블 등을 바로잡아 25억 원을 조정했다. 이는 심사요청액 69억 원 중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또한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회관건립 공사현장을 방문, 가설건축물 설치 공간이 100㎡ 미만으로 설계서상 258㎡ 규모의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가 어렵다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변경했다. 특히 인양장비가 필요한 공정을 검토해 크레인의 사용기간을 15개월에서 실제 필요한 12개월로 변경하는 등 총 8억7000만 원을 예산을 조정했다. 이들 사례처럼 도는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1245건 699원을 감액 조정했다. 감액조정과 반대로 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 된 여주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229건은 38억 원을 증액 조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0년 동안 2만306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조6152억 원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했다. 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심사를 위해 공사안전관리비용, 각종 노무비 등 필수 경비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사업 조기발주 지원을 위해 계약심사 결과통보를 평균 5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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