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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적절 계약 경기관광공사 직원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2
경기도는 인쇄물 제작과정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8명은 2013년부터 5년 간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7억 2천925만 2천 원을 48차례에 걸쳐 쪼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8월2일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 5월 경징계 처리했던 사안이지만 계좌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최인수/ 경기도 감사관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통합발주 했을 경우 절감될 수 있었던 4천814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고, 이 같은 쪼개기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물론…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조치입니다. [싱크]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 앞으로 계약과 관련한 특정업체와의 깜깜이식 수의계약, 몰아주기식 편중된 수의계약 등을 통한 예산낭비 관행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강도 높은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 관련 내부 제보도 접수해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며,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최홍보, 영상편집: 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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