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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신재생에너지 발전·융합시설에 최대 50%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6
경기도가 오는 10월 5일까지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융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0월 5일까지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도의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민간 및 시‧군 투자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이다. 신청자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 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했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사업자는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선정된다.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도는 이번 사업부터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031-80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구리시 등 8개 시·군 14개 사업을 지원, 연간 58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1.9mW 가량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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