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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1급 발암물질’ 배출..도장업체 덜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6
[앵커멘트]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작업비를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해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에 떡 하니 자리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오염 방지시설 하나 없는 작업장입니다. 허가도 없이 차에 분체 페인트 뿌리는 도장작업이 한창입니다. [싱크]“이 분리시설 신고돼 있는 장소에서 도장작업 하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세요?” / “네, 알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 덩어리인 페인트 가루가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 가루를 걸러내는 방지시설 안을 문지르자 시커먼 먼지 덩어리가 묻어나옵니다.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있으나마나 합니다. [싱크]“(필터에) 먼지도 이렇게 다 찌들었네요. 이거 언제 간 거예요?” / “그게 좀 됐는데요.”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로 이뤄진 분체 페인트.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는 물론,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자동차 정비업체 3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대부분 작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같은 물질들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적발업체는) 징역 7년이나 5년, 1억 이하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도) 받게 됩니다.” 도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적발업체 2곳에 대해선 행정처분하고 30여 곳은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손병희 , 영상편집 : 윤지성 ,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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