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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소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씻을권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8
청소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씻을 권리’  ⓒ .




한겨례신문은 2023년 8월부터 한달간 청소노동자 등의 일상을 취재해 환경을 기록하고 건강권과 인권 문제를 조명한 기획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중 얼굴에 음식물쓰레기가 튀어도 못 씻는다, 물티슈가 ‘전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 .




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건 땀을 씻어내는 걸 넘어 건강권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업무특성상 오염물, 유해, 유독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씻는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권리입니다.  ⓒ .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사례를 보면 오염물이 눈에 튀면 재빨리 씻어내야하지만 임시방편으로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깨진 유리조각 등이 든 봉투를 들었을 때 상처가 나 피가 나는 경우 소독을 해야하지만 생수나 물티슈로 닦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을 마친 경우에도 깨끗이 씻고 가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




청소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겨례신문에서 조사한 결과 씻지 못해 고충을 겪었던 경험은 있다가 72%로 그 중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씻지 못한 이유론 씻을 공간이 없다 48%로 가장 많았고 목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론 공간이 청결하지 않다가 44.7%로 가장 많았습니다.  ⓒ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 ‘사업장 세면, 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 운영 가이드’를 제시, 권고했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업무 능률 향상과 건강권을 보장할것입니다. 인간 존엄이 유지되고 사회구성원으로 환대받을 수 있는 모두의 경기도민이 되도록 이웃의 ‘씻을 권리’를 함께 살펴봐요.  ⓒ .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관계기관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 권고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31-8008-2340이나 031-120-ARS 8번으로 하면 되며, 이메일은 gghrc@korea.kr, 누리집은 www.gg.go.kr/humanrights를 참고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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