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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그대로 베낀 `짝퉁’ 판매 무더기 검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2
[앵커멘트] 명품을 그대로 베낀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팔아 넘긴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습니다. 가방부터 시계까지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양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로고가 박힌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에서 베껴 만든 모조품이지만 명품 브랜드 상표를 버젓이 붙여 놓았습니다.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입니다. [싱크] “이건 확실하게 진짜 (명품)예요.” / “진짜인데 왜 이걸 (상표를) 다 찢어놓아요. 진짜는 택이(상표가) 있어야 돼요.” 고양시의 한 쇼핑몰 안 옷 가게. 번쩍이는 가짜 명품 시계들이 줄줄이 진열돼 있고. 얼핏 명품처럼 보이는 가방을 열자, 유명 브랜드 로고가 떡하니 적혀있습니다. 모두 명품을 무단으로 베낀 모조품들입니다. [싱크] “구찌나 이런 샤넬 표시 이런 것도 다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걸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거나…” / “저희 양은 그렇게 많진 않은 거예요.” 샤넬과 구찌 등30여 개 명품을 위조한 모조품을 정가의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춰 팔던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마감처리가 불량하고 정품 보증 상표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착 위치나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스탠드업] 구영슬 기자 “이렇게 압수된 모조품들은 시계부터 가방까지 모두 7백여 점, 정품 시가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양입니다.” 이번 적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 등까지 확대한 가운데 거둔 첫 성과입니다. [인터뷰]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이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바로 그것은 우리 도민들,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짝퉁 제품(모조품)을 단속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 씨 등 1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영상편집 : 강윤식 , 화면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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