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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0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2
경기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로 강화했다. 또 부동산 분야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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