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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부터 ‘민원조정관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4
경기도가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부서 간 떠넘기기나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 안내 부족 등을 막기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합니다. 민원조정관은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와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일대일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는 10월부터 전담인력 3명을 시범 배치한 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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