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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등 불량식품 11건 폐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18일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추석 성수식품 114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 경기도가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과 함량 미달 한과 등 도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추석 성수식품을 대거 폐기처분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18일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추석 성수식품 1145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시‧군 위생담당공무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571건과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7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안전지킴이는 연구원내 데이터를 토대로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참기름이나 한과 등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9건, 함량미달 과자 2건 등 총 11건의 부적합 식품이 적발됐다. 우선,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깻순 2건, 치커리 1건, 쑥갓 1건, 엇갈이 배추 1건, 깻잎 1건, 참나물 1건, 고춧잎 1건, 쪽파 1건 등 총 9건이었다. 쪽파는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인 0.05mg/kg의 6배인 0.3mg/kg이 검출됐다. 다행히 검사 대상 농산물 가운데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없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직접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함량미달인 과자는 한과류로, 용량이 150g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용량은 133g이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시‧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석 직전까지 지속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겠다”며 “연휴동안에도 비상근무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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