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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기오염 주범 고형연료 사용‧제조업체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중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경기도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모든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해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돼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고형연료의 발열량, 회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내 고형연료 제조시설이다. 현재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얻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총 55개소,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20개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 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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