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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고객?’ 술∙담배 판 유해업소 덜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05
[앵커멘트] 신분증 검사도 없이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취업시킨 PC방도 있었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들어와 담배를 삽니다. 짧은 머리에 나이가 의심스러운데도, 점원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은 고등학생 1학년.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싱크] “2주 전부터 여기서 8번 정도 구매를 했대요.” 대표적인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알려진 PC방. 18살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두 달 넘게 고용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심지어 신분증 확인도 없이 어른만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에 초등학생을 출입시킨 곳도 있습니다. [싱크] “혹시 신분증 가지고 계시나요?” / “아니요. 그냥 초등학생 6학년∙∙∙” 이처럼 청소년을 몰래 고용하거나 술∙담배를 판 업소 16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PC방이나 주점, 편의점 등입니다. [인터뷰]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속았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손병희 , 영상편집 : 윤지성 , 화면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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