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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90만원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3
지난 8월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가 이옥선 할머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당초 1인당 월 200만 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내년부터 월 290만 원으로 90만 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 원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위로금 60만 원을 신설해 매달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90만원 인상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080만 원과 위로금 7,200만 원 등 총 8,280만 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 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 원과 진료비 30만 원(신청시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한편, 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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