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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10억’ 징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5
[앵커멘트]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버젓이 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들의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10억 원이 넘는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대여금고 압류 통보를 받고 밀린 세금을 즉시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가평군의 한 체납자가 이용하는 대여금고를 찾아갔습니다.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일종의 고객전용 소형금고입니다. 체납자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제로 개봉해보니 보석과 유가증권이 쏟아져 나옵니다. [녹취] 보석이야.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오팔이야. 엔화가 대량이 나왔어. 엔화 등 현금성 외화만 따져봐도 체납액인 1천2백여 만원을 웃돌 정도 고양시의 한 체납자는 대여금고 압류 조치 후 1천5백만 원의 체납세금을 다달이 나눠 내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여 명 중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체납자는 301명 경기도는 이들 중 파산이나 사망, 신탁, 초과압류 등을 제외하고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조치 했습니다. (CG) 압류 통보를 받은 한 종교단체는 1억 원, 한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는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도는 압류 통보에도 납부 의지가 없는 64개의 체납자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총 10억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인터뷰] 오태석 /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인식도 제고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아직 개봉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올해 안으로 강제 개봉할 예정으로 도의 징수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손병희, 영상편집 : 손병희, 영상그래픽 : 우윤정, 화면제공 : 조세정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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