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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64개 강제 개봉…10억2천만원 징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5
경기도가 압류한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에서 나온 외화.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 방안이 체납세금 징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한 결과, 올해 총 10억2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광역체납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1000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를 말한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 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 전인 만큼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세금을 체납한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 개봉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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