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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달부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9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관내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 중 하나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지원된다. 도는 11월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도입해 시행했던 사업으로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 공약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입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또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시 5000만 원, 질병사망 시 5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오는 2019년 본예산에 34억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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