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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숨겨둔 주식∙펀드..이제 압류까지 5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1
[앵커멘트] 돈이 있어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를 잡는 획기적인 세금 징수기법이 등장했습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경기도가 체납자의 증권을 단 5일 만에 압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 알고 보니 주식 등 숨겨둔 돈만 108억 원어치였습니다. 경기도는 강제매각 절차를 밟아 거둬들였지만, 이렇게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객을 보호하려는 증권사가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체납자가 미리 알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악질 체납자를 잡기 위해 획기적인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싱크] 차정숙 /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체납자가 보유 중인 주식과 펀드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매각에서 징수까지 일련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CG) 이제까지는 증권사에 체납자 정보를 의뢰해서 지자체가 분석하고 다시 증권사에 압류해 돈을 거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오고 가던 것이 전산으로 한 번에 이뤄지면서 단 5일 만에 세금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거액의 자산을 두고 정작 세금은 갚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경기지역에만 9천여 명. 그 체납액 규모만 해도 3천7백억 원에 달하는데, 경기도 전체 체납액과 비교하면 무려 3분의 1 수준입니다. 해마다 불어나 지자체 골칫덩이나 다름없는데, 이 시스템으로 꼭꼭 숨은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수헌 / 경기도 광역체납1팀 주무관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팔아버려서 압류 효력이 무효화되는 류를 많이 막을 수 있는 거죠.” 경기도는 전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도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손병희 , 영상그래픽 : 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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