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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에 매달 수당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4
[앵커멘트]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을 ‘의사상자’라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의사상자가 된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모든 의사상자에게 명절 위문금과 매달 수당을 지원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에 거주하는 김종욱 씨 지난 1999년 퍽치기를 당한 할아버지를 구조하려다 강도의 칼에 손과 허벅지를 찔리고, 치아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때 행동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김종욱 / 의상자 “누구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범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나서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경기도는 도내 거주하는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CG) 지난 4월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의사자 유족은 3천만 원, 의상자에게는 100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특별위로금은 정부 보조금과는 별도로 한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도내 거주하지 않더라도 도내에서 구조행위를 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인정 시기와 상관없이 의사자 유족은 10만 원, 의상자에게는 4~8만 원의 수당을 다달이 지급하고, 명절에는 10만 원의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한인교 /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희생에 대한 대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일상 속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신청은 12월7일까지 관할 시·군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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