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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硏, 난분해성 유해물질 제거 수처리기술 민간에 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공공하수 및 산업폐수 등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공정기술을 민간기업인 ㈜해성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공공하수 및 산업폐수 등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해화학물질(의약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水)처리 공정기술을 ㈜해성에 기술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성 측에 이전된 기술은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오존’ 기반의 수처리 공정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오존산화공정에서 생성된 산화제(OH라디컬)로 하·폐수 처리수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을 산화 제거하고, 산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성된 물질은 생물여과 공정을 통해 30분 이내로 제거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난 2013년 해당 수처리 공정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으며, ㈜해성은 지난 7월 수처리 공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요청했다. 이에 연구원은 11일 ㈜해성 측과 선급기술료(계약금) 1,000만 원, 경상실시료 매출액 3% 등의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기술이전 된 수처리 공정 기술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3차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최종 처리 공정에 매우 적합한 것은 물론 김 양식 등 농·수산물가공시설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등 활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유기물질 관리항목에 TOC(총유기탄소)가 포함되는 등 하·폐수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사업적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관련법규 강화와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고도산화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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