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상세조회 테이블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도, 올해 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 18개 기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이전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