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상세조회 테이블
돈 없다더니 저축은행에 수천만원 숨긴 고액체납자들. 경기도 전수조사에 138명 적발, 56억원 압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3

#1.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여러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적발됐다.

 

#2.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법인은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일반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했다. B법인은 꼼수로 저축은행에 4,000만원을 예금했으나 이번 경기도 조사에서 적발돼 바로 압류조치됐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하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도, 올해 복지시설·산단·요양병원 18개 기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이전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