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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4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제2장 제1조).

 

그러나 이후에도 극소수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 이 같은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기도는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통과 되어 올해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와 국회의 이러한 노력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법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불법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에 다시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 5. 14.

경기도지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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