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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만 달린 수상한 사무실..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8
[앵커멘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영업한 건설업체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시공권을 쉽게 따내기 위해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입찰에 참여한 곳이 많았는데, 비슷한 이름으로 된 회사를 16개나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 드문 한 시골 땅에 세워진 컨테이너 건물. 칸칸이 회사 명패가 달려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사무실 같습니다. 상호도 비슷합니다. 안에는 책상이 채워진 곳도 있고, 창고로 쓰는지 거미줄에 상자만 쌓인 곳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의 회사를 무려 16개로 쪼개 눈속임한 겁니다. 시공권을 따내려 서로 다른 업체인 양 입찰에 참여한 정황도 경기도 단속반에 포착됐는데, 이런 꼼수를 속칭 ‘벌떼입찰’이라고 부릅니다. [싱크]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각 현장마다 다 현장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 수십 개인데, 꼭 여기에 몇 명 없다고 해서 그게 페이퍼컴퍼니라고 얘기하기엔 좀…” 이렇게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의심업체 39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중의 하나가 낙찰되면 정작 일은 다른 곳에 몰아주고 이익금만 챙기는 식.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늘어난 업체 운영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뷰] 이재영 /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이러한 다수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건설기술인력의 인원을 속이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페이퍼컴퍼니와 불법하도급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체 선정을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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