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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8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명 지사께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18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7월 17일부터 3주 간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였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도의원 5명을 비롯해 조각·회화·평론·큐레이터·디자인 등 미술분야 전문가 44명과 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기타분야 전문가 6명 등 모두 5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경기도에 설치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은 118억 원으로 경기도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난 20여 년 간 시장의 암묵적인 관행이 용인되어 왔습니다. 심의위원 자격을 악용하여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와 작가에게 암묵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학연·지연에 따라 불공정한 심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가들은 작품 설치를 위해 과다한 리베이트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품 계약을 대행하는 중개인들이 관행적으로 적게는 20~30퍼센트, 많게는 50퍼센트의 수수료를 가져감으로써 작가에게는 최소한의 재료비와 제작비만 배정되는 실정입니다. 일부 유명작가에게 일감이 몰리는 구조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경기도에 설치된 작품 1172점 중 40퍼센트가 설치 건수 상위 10퍼센트의 작가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현상은 전국 곳곳에 비슷한 작품이 설치되는 문제로 이어져 주민의 우수 미술품 감상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돌아가고, 도민이 우수한 작품을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운영방안을 개선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여 매달 심의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는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되어 부당한 심의를 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의 제척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정 할 때 심의위원 친족과 관련된 사항, 심의위원이 재직 중인 혹은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사항,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 건에 관련된 제작·자문·감정 등을 수행한 경우에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됨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단체와 심의위원이 관계된 화랑 및 대행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향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작가와 건축주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불공정 행위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촉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사회경제 각 분야에 공정의 씨앗을 심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활적폐 청산 주요과제’ 중 하나입니다.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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