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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검거, 검찰 송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6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사개요, 종합수사결과, 분야별 위법 사례, 향후계획 순입니다. 먼저, 수사개요와 종합수사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7부터 9월 10까지 6개월여 기간에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 목적사업과 다르게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유용한 정황 ▲보조금 부정 수령과 종사자 인건비를 유용한 부분 ▲법인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총 11명을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11명 중에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위장 임대하여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여기서 취한 수익금 1억7,700만원을 유용한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원을 유용한 B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 ▲기본재산 부동산 매각대금 4억2,500만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다음은 범죄사항을 유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사관들이 활동한 수사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26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그 목적과 다르게 불법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유용한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유료 노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은 노인복지주택을 수익용 불법 호텔 숙박시설로 변질시켰습니다. 이 법인은 2007년 개원 초기부터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호텔 숙박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155개 객실 중에서 60개 객실을 법인과 관계있는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0개 객실과 다른 빈 객실을 종교 수련을 위해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1박당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숙박료를 받으면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과 사우나 등 입소자들이 사용해야 할 시설 내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고 수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취한 수익금은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전‧현직 대표이사와 종사자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후원금이나 헌금으로 탈바꿈시켜 법인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탈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은 채 1억7,7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모임 경비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는 상위 종교기관에 상납하거나 종사자들끼리 나눠 갖는 수법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이 법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개원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형으로,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령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유용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이 근무경력 미달로 원장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를 서류상 원장으로 둔갑시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보고하고, 본인과 종사자 3명의 근로 계약서를 실제 1일 7시간 근무하였음에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부풀려 작성한 뒤에 이를 근거로 관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기본보육료 2,524만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습니다. 무자격 원장은 내부 종사자 16명의 인건비도 일부 부당 탈취하였습니다. 먼저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의 외삼촌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886만원을 빼돌렸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액과 부당 탈취 인건비를 합한 총 6,410만원은 무자격 원장 본인의 자동차 할부금과 부동산 임대료, 카드이용대금 등으로 유용되었습니다. 이 무자격 원장은 감독관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오면 평소와 달리 3세반 담임교사를 원장인 것처럼 내세우고, 본인은 몸이 아파 병원에 들렀다가 온다는 식의 거짓 내용을 전 종사자에게 공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면서 감독자의 눈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아들이 돌보는 교사 없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자체가 법인 존립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매도, 임대,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주변 주택재개발 사업에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 일부분이 수용되자 토지 전체를 매각하고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281억원에 매각하여 새로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로 총 154억원이 소요되고 현금 127억원이 남게 된다는 내용으로 기본재산 처분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부동산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습니다. 이 후 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중도금이 계속해서 입금되게 되는데 이 매각대금 역시 그 출처가 부동산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4억2,5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원장, 종사자, 법인까지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경기도 총 예산의 3분의 1 규모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 같은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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