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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구제역·ASF 차단방역 강력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1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 질병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을 강력히 추진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동물 질병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겨울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AI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거울 삼아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최고수준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방역을 위해 오리농가 사육 제한 확대 추진에 10억 원,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 운영에 14억 원을 투입한다. 또 철새 도래지 및 반복 발생 시군 등 도내 15개 시군 102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ASF 발생으로 확충된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와 연계해 AI 발생위험지역 방역 관리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100수 미만 가금사육, 오리 등 혼합사육, 고령인·노후축사 등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가금류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 등을 유도하고, 산란계 농가의 계란 반출은 농장 밖 개별 환적장 또는 시군에서 지정한 거점 계란 환적장을 통해 반출토록 할 방침이다. 살아 있는 가금의 유통 및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해 미등록 농가·업소의 유통을 제한하며,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의 방역 관리에도 힘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올 11월 소·돼지 등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해 항체 발생률이 부족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추가 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농가는 물론 인근 및 역학 농가까지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해 바이러스 순환을 차단할 방침이며, 소규모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특별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발생한 ASF와 관련해서는 방역통제초소 확대, 실국장 지역전담 책임제, 방역·통제상황 안전감찰, 재난안전관리기금 확대 지원, 행사·축제의 취소 등 중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축산관련 차량으로 인한 농장 간 질병 전파가 많았던 과거 사례를 고려, 가축·사료·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겨울은 철새 등으로 동물질병 확산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 지난겨울 AI 차단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올해에도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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