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돼지 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7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김포,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ASF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 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3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2019년 10월 7일 기준)이다.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에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에 각 3개소, 포천에는 5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현재 김포, 파주, 연천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돼지 이동통제, 가축분뇨 반출금지, 사료 환적장 설치, 지정 도축장 운영 등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민관공동개발’ 추진
이전글 [카드뉴스] 경기버스, 이렇게 바뀐다!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