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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유업종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8
[앵커멘트] 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부실 행위 등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8일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로 총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제 폭발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발화지점에 스프링클러 설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음악연습실은‘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어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소방패트롤을 가동해 도내 음악연습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관리부실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싱크] 김용 / 경기도 대변인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하며 (화재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장방문 멘토링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촬영 : 경기도청촬영팀 , 영상편집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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