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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 개정안 상정 또 불발‥경기도, 유감 표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4

경기도가 14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6월 8일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6월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14일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는 앞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대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되어 시행하였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정 건설의 시작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예산집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원칙,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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