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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습 정체구역 불법 끼어들기, ‘(가칭)공정유도차로’로 막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9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얌체 차량들이 흔하게 접하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어려워 도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상습 정체 구역을 대상으로 ‘차로분리 안전지대’와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먼저 대기차로와 옆 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노면표시 방식으로 명확히 만들어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 끼어들기 차로변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설치한다.

 

아울러 사업대상 구간 대기차로에 진행방향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IC 접속부, 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역 중 경찰, 시군과 협업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현장 실측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 확장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에 들어간 후, 올해 안에 본격적인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공정유도차로 설치가 얌체차량이나 법규위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교통 정체와 사고 유발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로운영환경이 상식적으로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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