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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 플랫폼 불공정’ 지적에 야놀자, 사업자 이용 약관 자진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4

경기도가 국내 숙박 플랫폼 1위인 ‘야놀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사업자(제휴점)에 중복예약·수수료 문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야놀자’가 약관을 자진 개정했다.

 

경기도는 야놀자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을 적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 숙박 플랫폼 업체와 영세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해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토론회를 통해 업계 1위인 야놀자의 플랫폼 예약 서비스 이용 약관 내 불공정 내용을 지적했다. 이는 ▲숙박앱 이용 정지에 대한 사후 공지 ▲중복예약·수수료 정산오류 관련 귀책 사유 불문 제휴사 책임 ▲숙박앱에 제공한 사진 등의 저작권 플랫폼사 귀속 ▲계약 해제 관련 사유 불명확 ▲소송 편의를 위한 관할 법원 한정 등이다.

 

도는 토론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에 전달했다. 이에 야놀자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최근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변경된 주요 약관을 보면 기존 ‘예약 서비스에 지체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복예약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휴점에 있다’에서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가 추가됐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부분도 기존 ‘(제휴점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에서 ‘…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외한다’가 첨부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플랫폼 약관은 사실상 다수 영세상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면이 있는 만큼 공정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 약관 내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3월 12일 토론회 당시 숙밥앱사의 과다광고비 수수료 문제와 노출 및 광고 순위 기준의 불명확함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토론회 이후 야놀자에 약관 내 광고 쿠폰 발급기준과 노출 기준 미기재를 정정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플랫폼 이용 거래 실태 확인 및 공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숙박앱 이용 거래실태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를 8월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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