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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정해양委,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심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7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0회 정례회 상임위 제6차 회의를 갖고,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갖고,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조례는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등 40명 발의)와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기 의원 등 60명 발의)이다. 이날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성수(더민주‧안양1)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육성 관련 필요한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검토보고를 통해 김호원(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경기도내) 농어촌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만큼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이 경기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의 주체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더민주‧안양1) 의원이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이날 두 번째로 관심을 모은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선 가축 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 및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포상 및 포상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새롭게 담았다. 제안 설명을 통해 백승기(더민주‧안성2) 의원은 “가축 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군에서 적극적인 가출방역사업 활동촉진과 현장중심의 책임의식 제고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최근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 가축방역 활동에 대한 보상과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선 ▲명확한 포상 규정 마련 ▲포상 사례에 대한 기준 마련 ▲포상 악용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철환(더민주‧김포3)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명확한 (포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이 안 세워진 것 같다”면서 “방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는 것인데, 농가의 비판에 대한 인식도 명확해야 할 것이다. 최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명확한가. (신고자 포상에 대해) 명확히 해서 절차를 명확히 세우고 의회와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저희가 전염병 예방, 구제역에선 백신 등 평가기간의 표준에 맞게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한 후, “예산을 감안해 의원님에게 보고 후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혜영(더민주‧수원11) 의원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심이 가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포상이라는 기준이 격려하는 차원과 개념정리가 돼야할 것 같다. 포상에 대한 악용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후, “당연히 하는 의무와 (신고)타임에 대한 포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서류상의 격려로 그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장에 맞는 조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을 통해 김종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농림부와도 협의를 해보겠다. 신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에 시상할 때 표준을 명확히 해서 준비하겠다.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윤영(더민주‧화성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한편,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 조례안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 등을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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