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에 생리대 무료 지급 길 열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7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2019년도 제340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지난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일명 ‘깔창 생리대’ 문제가 불거진 지 3년이 흐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내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2019년도 제340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승희(더민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대 여성청소년의 경우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가 건강권 및 학습권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체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생필품인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승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여가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 지급 제도의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특정 지원이 이뤄지면서 수혜자에게 ‘빈곤’ 낙인을 찍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생리대 지원 바우처 카드를 만든 비율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64%에 그치는 등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월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월경용품이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서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조례 목적 ▲여성청소년 등 용어 정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지급 등 지원대상 및 방법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20년에 약 334억6,100만 원(도비 부담비율 50%), 향후 5년간 1,673억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은 물론 경기도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필수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 마련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 복지향상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선별지급 제도와 달리 경기도의 경우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추가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초겨울 풍경이 아름다운 군포 반월호수
이전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 ...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