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496억원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부과액 3,416억 원에 비해 2.4% 증가한 금액이다. 도가 올해 부과한 자동차세 총액은 1기분 3,753억 원, 2기분 3,496억 원, 매달 수시로 받은 연납액 등 총 1조1,395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된 1조839억 원 보다 5.1%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데 따른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탄력…추진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전글 경기도, 도민 모두의 ‘쉼’있는 도시공간 조성 착수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