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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광역 최초 ‘경기도평생학습대상 조례’ 제정·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7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평생학습대상’을 운영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평생학습대상’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평생학습대상’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3만2,000여 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 우수한 평생학습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20년 11월 개인, 시·군, 기관·단체 3개 부문에 각각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부문별로 4개씩 수여할 계획이다. 우선,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한 키워드로 급부상한 만큼, 평생학습으로 자기를 계발하고 성장시킨 개인을 발굴해 ‘평생학습개인상’을 수여한다. 또 지역특성 등을 반영해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발굴·운영한 ‘평생학습시군’과 학습자 유형·욕구 등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도내 ‘평생학습기관·단체’도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 시·군에게는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2,500만 원, 장려 1,500만 원의 시상급을 지급하고, 개인과 기관·단체는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해 격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확대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 정립을 위해 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을 통해 부모 자녀관계 교육과정 등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평생학습대상을 통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수 평생학습자와 프로그램을 발굴해 도 전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가 강화되고, 평생학습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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