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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단속제’ 실시…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 ‘톡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7
경기도는 건설업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전단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사전단속제도’가 입찰 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제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특히,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해 입찰 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하는 등 건전업체의 낙찰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해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 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0일부터 적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하고,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가 허위서류로 입찰 참여 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사전단속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제도는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을 가진 ‘건설국’과 공공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자치행정국’이 칸막이 없는 행정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 건설국은 제도 및 조직 마련, 신속한 실태 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자치행정국은 단속업체 낙찰 유보, 후순위 업체 낙찰, 입찰공고문 강화, 입찰 참가 제한, 수사의뢰(고발) 등을 각각 분담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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