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한옥 건축 시 공사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3
경기도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본 사업 내용과 무관함.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하며, 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
이전글 Gyeonggi Continues Inter-Korean Peace Efforts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