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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2
[앵커멘트] 경기도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도내 의료·거주시설을 2주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자가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건 전국 최초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경기도는 역으로 이용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도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1천824곳 2주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관은 시설장이나 병원장 판단에 따라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격리 기간 중에는 방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경우엔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격리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선 보상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조태훈 /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감염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인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식비, 간식비 등은 저희가 손실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권고사항인 만큼 도는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에 따라선 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시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외부인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에 자가격리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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