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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뿌리 뽑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9
경기도는 올해부터 정부·서민금융 사칭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경기뉴스광장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1%인 41만 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린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기관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를 감시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9월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 국민의 불법 사금융 이용 잔액 규모는 7조1,000억 원이며, 약 41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도민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지난해 성과에 힘입어 도는 올해 기존 불법 사금융 광고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원’, ‘00정책기금’ 등 정부기관·사업 명칭과 유사한 가짜 상호를 사용해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 경기뉴스광장


이번 조치에 따라 도민 감시단은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 모집인 등의 대부 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 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 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감시를 통해 불법 사금융 온라인 광고물이 인지되면, 화면 캡처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한다. 이후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3월 중 도민감시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광고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돕기 위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도내 12곳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 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만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인터넷 홈페이지 (http://g-counseling.gcgf.or.kr)에서 예약 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 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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