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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중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0
코로나19로 결혼식장이나 여행 예약 취소에 따른 소비자 위약금 분쟁이 늘고 있고 있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9일부터 내달 말까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도내 소재 결혼식장이나 여행사 등과 계약한 피해 도민이 신청 대상이며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번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조정을 지원합니다. 영상촬영 : 김현우,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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