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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언박싱] 부정청약·불법전매…부동산 적폐 뿌리 뽑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7
최근 수도권 분양 시장이 뜨겁다. 코로나19, 부동산 규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로또청약’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 이렇듯 부동산 한탕주의가 팽배해지면 더욱 바빠지는 이들이 있다. 바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그 주인공이다. 도는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4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 내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된 공정특사경. 그들의 활약상을 듣기 위해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만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부동산 시장 과열에 불법행위 증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장애인·조합원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불법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71% 올랐다. 이는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0.56%)의 3배 수준. 특히 경기·인천은 지난해 12.16 대책 여파로 서울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 더욱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시장 또한 소위 ‘로또청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되는 양상이다. 최근 분양한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104 대 1)’,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제이드자이(193 대 1)’,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145 대 1)’ 등도 모두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영수 단장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모이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돈이 오고가는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주택법 위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도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도 떨어지고, 그로 인한 좌절감도 큰 게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가 없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지역 분양시장은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 지난해 4월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 2018년 10월 신설된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지원팀, 경제수사팀, 복지수사팀, 부동산수사팀, 과학수사팀 등 5팀 44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다. 이 중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신설됐다. 김 단장은 “부동산수사팀은 일 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5명의 수사 인력으로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자 282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 중”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점점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맞서 기획수사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수사를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범죄는 전문 브로커 조직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해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범죄 증거 확보와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라고 수사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지난해 7월 발표했던 부동산수사팀 기획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 주위 평범한 사람들이 청약을 위해 이런 불법까지 저지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당시 공정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첫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 김 단장은 “수사 기간에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브로커가 맘카페, 채팅어플 등을 통해 신혼부부를 매수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부정 청약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며 “단돈 50만~100여만 원을 받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젊은 부부나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임신진단서 위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신설됐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2019년도 청약경쟁률이 10:1 이상 높았던 아파트 2만3,047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수사를 지난 1월 착수했습니다. 또 집값 담합, 부정 토지거래허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준비 중입니다.” 김 단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청약에 당첨된 가구의 모든 서류를 살펴보는 전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로커들은 가담자를 매수하기 위해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안심시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적발된다.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란 생각으로 불법행위에 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또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부동산 관련 범죄는 선량한 서민들의 주거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지금보다 처벌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과태료 처분 대상인 허위매물, 다운계약 등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지난 1월 장애인을 이용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수사 강화 “올해에는 불법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등을 통해 범죄를 인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공정특사경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수사팀 인력을 보강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김 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수사해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약,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고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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