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건설국-도의회 갈등 2라운드?” 이라는 제목의 경기신문 11월 3일자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〇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의 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이관을 미루고,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함. 또한 심의위원에 도의원을 배제해 경기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불가피해짐
〇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휴게소 운영․관리권을 파주시로 이관 요구한 상태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기도가 불응
*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는 불가
□ 해명내용
〇 경기도가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운영권이 없다?
- 자유로 휴게소는 도 공유재산이므로 운영권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해당 휴게소는 도로구역이 아니므로 「도로법」 적용 대상(도로 부속물)이 아님. 따라서 자유로 도로관리청(파주시)의 관리를 받지 않음
〇 경기도가 운영권 없이 입맛대로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 이번 신사업자 선정절차는 기존 휴게소 민간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21.9.23.)에 따른 것으로, 휴게소 운영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임
〇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배재했다?
- 신사업자 선정 절차는 ➀민간위탁관리위원회, ➁입찰 공고, ➂사무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순으로 진행됨
- 이중 민간위탁 적정성을 판단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는 도의원이 참여했으므로, 배제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단순 입찰 참여업체를 평가하는 ‘사무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로 진행됨에 따라 자문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 구성했음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원은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으나 당연직 위원 아님
□ 향후 계획
〇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합리적 운영관리 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임
- 휴게소의 활용방안 마련 시까지 경기도에서 재산 관리를 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