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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7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대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경기도청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종교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부지사는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고자 도내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집회 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지난 주말 도내 교회 예배 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7곳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 생명샘교회,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집회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기독교 단체와 합의한 증상 유무 체크 등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식사 제공 금지, 명단 작성 등을 추가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예배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 생명샘교회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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