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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시작…28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3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급방식 등을 Q&A로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경기도청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나이와 거주기간이 신청 대상 기준에 맞는 경우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5월 30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주소지 내 상점 등에서 사용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A
Q.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분기: 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생)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3년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나이와 거주지 조건 모두 충족 시) Q. 대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국내 핸드폰 없는 경우 등)에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3년 3분기~24년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23년 3분기~24년 1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2분기도 지급대상자라면 추가신청 시 소급해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즉,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한해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다른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2분기 신청기간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5월 30일~6월 14일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나 6월 15일~6월 28일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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