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보도자료상세조회 테이블
(해명자료) 경기도는 ‘자유로 휴게소’의 합리적 운영관리 방안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5

“道건설국-도의회 갈등 2라운드?” 이라는 제목의 경기신문 11월 3일자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〇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의 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이관을 미루고,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함. 또한 심의위원에 도의원을 배제해 경기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불가피해짐

 

〇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휴게소 운영․관리권을 파주시로 이관 요구한 상태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기도가 불응

*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는 불가

 

□ 해명내용

 

경기도가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운영권이 없다?

 

- 자유로 휴게소는 도 공유재산이므로 운영권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해당 휴게소는 도로구역이 아니므로 「도로법」 적용 대상(도로 부속물)이 아님. 따라서 자유로 도로관리청(파주시)의 관리를 받지 않음

 

경기도가 운영권 없이 입맛대로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 이번 신사업자 선정절차는 기존 휴게소 민간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21.9.23.)에 따른 것으로, 휴게소 운영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임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배재했다?

 

- 신사업자 선정 절차는 ➀민간위탁관리위원회, ➁입찰 공고, ➂사무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순으로 진행됨

 

- 이중 민간위탁 적정성을 판단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는 도의원이 참여했으므로, 배제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단순 입찰 참여업체를 평가하는 ‘사무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로 진행됨에 따라 자문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 구성했음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원은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으나 당연직 위원 아님

 

□ 향후 계획

 

〇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합리적 운영관리 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임

 

- 휴게소의 활용방안 마련 시까지 경기도에서 재산 관리를 할 방침임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방역대책추진현황 211105 0시기준
이전글 경기도, 동절기 AI 차단방역 강화‥이한규 행정2부지사 긴급 현장 점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