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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올해 5천명 신규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3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6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4월1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천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 소재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6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월별 30만 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분기별 90만 원 지급으로 변경해 해당 분기 초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youth.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월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5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의 근속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자 5,000명 공개 모집에 총 7,358명이 신청했고, 사업 참여자의 근속률은 88.5%로 중소기업 평균 근속률(48.4%)에 비해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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