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일본산 석탄재·폐지 수입 규제 노력 결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3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 경기뉴스광장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석탄재는 화학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키고 남은 폐기물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연간 130만 톤가량의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시멘트 점토 대체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 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폐지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2018년 81만4,000톤에서 지난해 107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규제 폐기물에 석탄재뿐만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도정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76%는 일본산 석탄재 활용에 대해 `안전상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 경기뉴스광장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육성 벼 ‘참드림’, 정부 보급종 선정
이전글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 재정지원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