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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에 동참키로 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에 동참키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연기에 따라 킨텍스 식음·판매시설 방문 고객이 급감하자 임차인들을 위해 기본관리비 및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킨텍스 측은 올 1분기 식음사업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킨텍스는 기관 내 32개 식음 및 판매시설에 2월부터 4월까지 기본관리비를 면제했다. 또 업무시설 입주 중소기업 34개사에는 3~4월 임대료 중 20%는 감면하고, 30%는 6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납부를 유예했다. 킨텍스가 감면해준 금액은 총 1억 원에 이른다. 또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식음사업장의 도시락을 구매해 지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식음사업장 홍보자료 배포, 외부 배달대행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는 임대 중인 50여개 상가에 대해 임대료 30%를, 한국도자재단도 2개사의 임대료 35%를 감면해 주기로 자체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도 파주 임진각 관광객 감소로 카페, 한식당, 기념품점 등 임대업체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급감하자 임대료 감면 또는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4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임대료 감면기간과 요율, 소급 적용 등을 결정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의료원 등 경기도 소유시설에도 임대료 감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영린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많은 도내 공공기관이 임대료 감면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유시설의 임대료 감면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킨텍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연기에 따라 킨텍스 식음·판매시설 방문 고객이 급감하자 임차인들을 위해 기본관리비 및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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