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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방수칙 안 지키거나 공무 방해한 20개 교회에 행정명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2
지난달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 3월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 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 미실시(4), 식사 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이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면서 “앞으로는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9명이 증가한 520명(전국 9,976명)이다. 이 가운데 333명이 격리 중이고, 181명은 격리해제 됐으며, 6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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